사전에서 부천흥신소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내용

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사진 등 개인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양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혀졌습니다.

판결문의 말을 빌리면, B씨는 전년 9월 20대 여성 A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전00씨는 당시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완료한다. 의뢰를 받은 B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유00씨에게 보도했다. 전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.

유00씨는 또 작년 2월~11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방송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부천흥신소 혐의도 받고 있다. 이 남성 팬 아울러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취득했다.

이 판사는 “한00씨는 대중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7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유00씨가 공급한 정보를 토대로 안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삶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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